국토부, 철근 누락 은폐 의혹 해명… "별개 하자로 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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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 누락 은폐 의혹 해명… "별개 하자로 보수 가능"

머니S 2025-01-24 11:02:44 신고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 항목 축소와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 항목 축소와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량판아파트 공사에서 조사 항목을 축소하고 철근 누락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검증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및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점검에서 무량판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사 항목을 절반으로 줄였고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조사 항목이 축소된 것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 이후 무량판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기위해 실시된 긴급 안전점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점검업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설계도서와 시공 사진 등을 검토하고 입주민 입회 아래 투명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전단보강근 탐사가 어려운 경우 시공 중 촬영된 사진으로 철근 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철근 누락 기둥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무량판 조사와는 별개로 시공 하자에 해당하며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특별법' 상 2·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과 준공 5년 이후 2∼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전수조사 대상 단지 입주민이 추가 점검을 원하는 경우 하자보수와 안전점검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협회·시공사·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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