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쌍둥이 효자손 폭행, 아이돌보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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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쌍둥이 효자손 폭행, 아이돌보미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5-01-24 10:4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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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이미지. 기사와 구체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찰차 이미지. 기사와 구체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정부파견 아이돌보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쌍둥이 자매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2주 동안 9차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확인한 학대 행위를 혐의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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