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였다” 신고에 용산역 KTX 30분 정차…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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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였다” 신고에 용산역 KTX 30분 정차…알고 보니

이데일리 2025-01-24 09:2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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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KTX 열차가 ‘사람이 치였다’는 오인 신고로 약 30분간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오전 5시 11분쯤 ‘사람이 열차에 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선로 옆 풀숲에서 60대 남성 노숙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열차에 치이거나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지구대에 넘겨 조사 중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해 용산경찰서로 넘겼다.

열차는 약 30분간 정차한 후 오전 5시 40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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