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시설 입소, 아동은 안 돼"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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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시설 입소, 아동은 안 돼"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연합뉴스 2025-01-23 12:2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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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한 규정 마련키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등 아동에 대한 외국인 시설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몽골 국적의 미등록 체류자 A씨는 2023년 4월 경기도에 있는 한 출입국·외국인청에 2세 아이와 함께 입소한 뒤 아이가 생활하기 부적절하다며 시설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불허되자, 지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피보호자의 미성년 아동을 부양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우선 따지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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