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 먹이주면 과태료 근거 마련…곰 사육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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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 먹이주면 과태료 근거 마련…곰 사육도 금지

연합뉴스 2025-01-23 12:0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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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야생생물법령 시행…현재 곰 사육 농가는 연말까지 유예

지난해 1월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반달가슴곰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이 곰들은 곰 사육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들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월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반달가슴곰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이 곰들은 곰 사육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들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곰 사육이 금지되는 데 맞춰 현재 사육되는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3일 밝혔다.

야생생물법이 작년 개정되면서 24일부터 곰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된다.

현재 곰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탈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수습하지 않거나, 곰을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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