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실련 “정부, 민생 위해 건설노동자 처우개선 필요···직접지급제·적정임금제 도입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현장] 경실련 “정부, 민생 위해 건설노동자 처우개선 필요···직접지급제·적정임금제 도입해야”

투데이코리아 2025-01-22 12:09:14 신고

3줄요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건설업계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관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시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건설업계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관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시온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민생을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관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방식은 발주기관이 원도급에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를 거쳐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데, 발주 당시 책정되었던 임금의 수준은 원도급과 하도급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낮아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경실련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전체 노동자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실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총 1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24%가량인 2478억원이 건설노동자들에게서 발생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이와 관련해 “11월까지 만의 채무액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총 체불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체불금액 규모뿐 아니라 체불 인원도 많았다.

이용우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체불 노동자 수는 275,432명 중에서 93,527명, 34%가량이 건설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노동자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건수 652건은 전체 근로감독 건수 17588건의 3.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측은 “자체 분석 결과 전체 체불 노동자 수 대비 근로감독 건수는 6.4%로 체불 건설노동자 수 대비 0.7%에 그치는 등 1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와의 상생 문제도 언급됐다.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이 건설 현장에 몰려들면서 국내 건설업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사업장 당 이주 노동자 수가 전체 업종에 비해 3배가량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동안 전체업종에서 사업장당 이주 노동자 수는 0.7명 증가했는데, 건설업은 2.3명 늘어나는 등 전체업종 3배 이상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 경실련 측 분석이다.

실제로 경실련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 100명 이상 규모의 57개 사업장 내외국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9417명의 노동자 중에서 내국인 노동자는 3672명으로 3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내국인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 모두 피해자일 뿐”이라며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내외국인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적정임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