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주동자’만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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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주동자’만 구속영장

투데이코리아 2025-01-22 12:0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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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21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을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주동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1명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단순 월담’으로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법원 건물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으나 단순히 담을 넘어간 행위만으로 구속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방된 피의자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탁 전화로 강남경찰서로 연행됐던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 중 3명의 영장을 기각하고 나머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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