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질러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했다. /삽화=머니투데이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전 4시45분쯤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형이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20여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15명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39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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