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하자 화나서 방 안에 불 지른 60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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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독촉하자 화나서 방 안에 불 지른 60대 긴급 체포

아주경제 2025-01-21 11:0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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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다세대주택 1층 방 안에 불에 탔다 사진제천소방서
충북 제천시 다세대주택 1층 방 안에 불에 탔다. [사진=제천소방서]


밀린 월세를 집주인이 독촉하자 방 안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1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화산동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내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방 안 일부(40㎡)가 불에 탔다.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외부로 번지지 않은 것이 주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음주 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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