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집주인이 독촉하자 방 안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1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화산동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내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방 안 일부(40㎡)가 불에 탔다.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외부로 번지지 않은 것이 주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음주 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