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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