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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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

연합뉴스 2025-01-21 10:4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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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현장 방화 현장

[제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제천시 화산동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내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방 안 일부(40㎡)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주택에는 A씨 외에도 집주인을 포함한 입주민 3명이 있었으나, 불이 외부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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