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받고 블랙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005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21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005만원을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정보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에서 중국 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