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변론기일에서는 계엄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내란 행위의 핵심 증거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하여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포고령과 윤 대통령의 비상입법기구 발언에 대한 입장을 곧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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