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는 월세 공제 못받아요"…회사대출은 임차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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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월세 공제 못받아요"…회사대출은 임차 공제 불가

연합뉴스 2025-01-20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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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중 1명은 주택자금공제 혜택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하는데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나 월세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 된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주라면 보유 주택에 실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거주 형태나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와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천85만명 가운데 422만명(20.2%)이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사내 대출'도 이용했다면 공제 시 유의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또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은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에서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이 추가됐다.

주담대의 차입 첫해나 마지막 해에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액이 적더라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보고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 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참고하면 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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