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 난동 사태'에 "6~7억원 가량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대엽, '법원 난동 사태'에 "6~7억원 가량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아주경제 2025-01-20 11:52:31 신고

3줄요약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것에 대해 "현재까지 6~7억원가량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전에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7층 판사실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7층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이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과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 피해가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미증유의 사태라는 게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개개인 모두가 독립된 헌법 기관인데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 부정행위일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처장은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두고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도 나왔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