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당국은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법인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하며,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마련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등록번호 발급 대상이며,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3월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 3월에는 NSDS 시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