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급증…"환급규정·영수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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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급증…"환급규정·영수증 챙겨야"

경기연합신문 2025-01-19 12: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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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개천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군의날·개천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9.29/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이다. 이는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에 달한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크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입할 때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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