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검사 가능 기간 '63→122일' 확대…검사 안내 4회로 늘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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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검사 가능 기간 '63→122일' 확대…검사 안내 4회로 늘린다다

경기연합신문 2025-01-19 10:13:00 신고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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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자동차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수검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총 122일) 약 2배 확대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일부터는 TS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톡에 가입된 경우 TS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카카오톡, LMS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 3회 안내(연간 약 1550만 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신청자에는 연간 4회 사전 안내문을 발송(총 239만 건)하고 있다.

국민비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전자문서로 총 4회 안내를 실시(연간 약 2200만 건)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1회 안내문을 발송(연간 약 735만 건)한다.

정용식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검사 예약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해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인지하고 적시에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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