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뺀 내란 특검법, 야당 단독 강행 처리… "최 대행, 공포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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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뺀 내란 특검법, 야당 단독 강행 처리… "최 대행, 공포하라" 촉구

머니S 2025-01-18 09:4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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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야권 주도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특검법 처리 전 진행한 지도부 협상에서 수사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 대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야당은 자체 수정한 특검법 통과를 강행했다.

첫 번째 '내란 행위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여야가 매달릴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7일 밤 11시20분쯤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행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투표에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 단어가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단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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