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며 “신병 구속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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