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기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당초 6만원5천명에서 15만명까지 확대된다.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 모집은 오는 24일부터 시작,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외 한국관광공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 국내여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를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되었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