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여성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주 군인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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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성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주 군인 구속송치

연합뉴스 2025-01-17 10:5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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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이상동기 범죄로 보여"

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현역 군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해당 여성을 흉기로 몇차례 찌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는 미리 구입해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휴가 나왔던 현역 군인 A씨는 사건 당일이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범행 동기가 없는 이상동기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흉기를 몇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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