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자가 지난 1월 16일 국내 최초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가상화폐 시세조종 검찰 고발은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의해 고발된 혐의자는 특정 가상화폐를 상당 규모 선매수한 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하고 확보해놓은 물량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에 따르면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통상적으로 10분 이내 완료됐으며,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횡보세의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 추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는 금융당국이 소개한 수법을 통해 약 1개월에 걸쳐 수 억원의 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발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정식조사 절차에 입각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정식조사 절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금융당국 조사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도 유도하며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가상화폐 시장 내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불공정거래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시장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향후 상장(거래 지원) 및 공시제도 등 가상화폐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19일 부로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법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 범위 ▲대체불가토큰(NFT)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지난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에서 가상화폐 발행·상장·공시 등 실질적 내용을 다룰 전망이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