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조사 안 나간다”…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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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조사 안 나간다”…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 청구

로톡뉴스 2025-01-16 11:0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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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오후 조사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수사임을 주장한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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