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배당...이르면 오늘 심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배당...이르면 오늘 심사

경기일보 2025-01-16 10:01:41 신고

3줄요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복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는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심사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체포의 타당성을 따져 향후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결정 후 수사기관에 반환되기까지의 시간은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서 제외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