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오후 조사도 안 나간다…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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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오후 조사도 안 나간다…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아주경제 2025-01-16 09:3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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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후 조사에 "안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어제(15일) 충분히 얘기했다. 공수처 오후 조사에 안 나간다"며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오전에 예정된 조사를 오후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조사를 연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오전에 이어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조사에 차질이 생겼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총 10시간40분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와 함께 윤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이후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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