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 등 토지허가구역…오세훈 "지정해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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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 등 토지허가구역…오세훈 "지정해제 적극 검토"

프라임경제 2025-01-15 09:29:06 신고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의견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수순에 돌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화재나 항공 고도제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개발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 중심으로 총 65.25㎢가 지정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그러나 투기 세력을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상정이 유력한 곳은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올해 '용적 이양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적 이양제는 문화유산으로 높이규제 등으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률 다른 지역에 팔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오 시장은 "강동구 유적지 근처는 높이제한(사선제한)이 걸려 있으며, 시내에서도 문화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곳이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지역만 문화재나 고도제한 등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원래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게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며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규제 철폐를 시정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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