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 숨통을 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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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 숨통을 조이다

뉴스락 2025-01-14 12:09:19 신고

3줄요약

[뉴스락] 100세 시대. 을사년 푸른뱀은 ‘초고령사회’라는 사회적 아젠다를 안고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인구 20%를 넘기며 기습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당초 2025년 초고령사회를 예상했던 통계청의 예상과 달리 1년 이른 셈이다.

늙어가는 것은 나이뿐만이 아니다.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도 나이를 먹었다. 불확실한 미래에 지출을 줄이는 탓에 고령층 자산이 탄력을 잃어버렸다.

앞으론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자산 동맥경화, 즉 ‘돈맥경화’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서서히 침체를 더해 갈 예정이다.

이에 <뉴스락>은 대한민국 ‘돈맥경화’ 현상을 짚어보고 대안을 고민해본다.

 

고령화비율, '파죽지세'...고령자산 경계해야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뉴스락 편집]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뉴스락 편집]

65세 인구가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자산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초 2025년에 진입한다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12월 23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을 기록하며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과 겹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고령화로 빠르게 압축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빠른 압축과 함께 고령층이 소유한 자산의 증가세도 더욱 빨라지는 모양새다. 

고도 성장기에 부를 축적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 954만명)가 은퇴하고 있는 탓이다.

한 언론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순자산은 3856조원으로 직전년도 대비(3658조원) 11.7% 증가했다. 이는 국민순자산(2경 3039조원)의 약 16%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자산 쏠림 현상은 국가 경제 활력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령층은 예적금을 선호하는 탓에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경제의 순환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국내 가계 평균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제공 [뉴스락]
고령화가 국내 가계 평균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제공 [뉴스락]

"은퇴하고 가진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병원비와 건강보험료 등 언제 돈이 들어갈지 몰라 돈을 쓸 수 없다."

경북 지역 70대 노부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진행된 인구 고령화는 2016년까지 매년 가계소비를 약 0.9%(누적기준 약 18%) 하락시켰다.

박지홍 하나금융연구소 자산관리지원팀 연구위원은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10%가 사회 전체로 흐르지 않고 동결돼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대국'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초고령사회 18년 차를 맞은 일본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은 2007년 10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65세 인구 비중은 29.6%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고령화 국가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고령화하면 '자동차 운전사고'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일본은 '경제의 경직'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특히 일본의 60세 이상 고령층이 일본 내수 경제의 40%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구변화에 따른 일본내 소비변화. 일본 내각성 제공 [뉴스락]
인구변화에 따른 일본내 소비변화. 일본 내각성 제공 [뉴스락]

일본 내각성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성향은 초고령사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고령화가 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소비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줄어드는 단순 소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유한 자산이 동결되는 이른바 ‘치매머니’도 새로운 리스크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민법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2030년이 되면 215조엔(약 2012조원)에 다다르는 치매머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GDP)의 40%에 다다르는 수준이고 전체 가계 금융 자산의 10%가 넘는 수준이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제 성장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돈이 돌수 있게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뉴스락 편집]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들은 소비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고령층에 몰린 자산이 굳어 순환하지 않으면 경제는 탄력을 잃고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학계에선 고령층 자산이 늙기 전에 미리 젊은 세대에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금융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변화를 금융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세대 간 부의 이전 촉진 △신탁의 활성화 △은퇴자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富)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부과 기간을 피상속인 사망 이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는데 이를 통해 부의 조기 승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일본 경제의 리스크로 떠오르는 ‘치매머니’를 막기 위해선 신탁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만약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되면 치료나 간병을 위해 적절히 자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서 선임연구원은 “신뢰할 만한 제3자(수탁고)가 존재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무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는 신탁의 인식이 부족해 이러한 서비스가 당장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며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선 신탁업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와 세재 지원을 통해 신탁시장의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자 혹은 은퇴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상당한 재산을 가진 고객의 재무상담 체계는 잘 갖추고 있지만 일반 대중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 상담 서비스 체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료 건간 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필요 - 자본시장연구원

지원의사결정제도.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뉴스락]
지원의사결정제도.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뉴스락]

현재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신해 후견인에게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2022년까지 전 연령층을 통틀어 11만 건에 불과하다. 

특히, 판단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임의후견'은 가족신탁과 다르게 대게 변호사 등이 감독인으로 선정돼 적지 않은 보수가 지급되는 탓에 2022년까지 누적 187건이 접수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외 고령층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제도'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활동 의사를 반영하는 지원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지원의사결정제도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자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지원하는 것이다.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후견제도보다 덜 제약적인 방식으로 인지능력의 저하를 점진적으로 경험하는 고령층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후견제도와 같은 대체의사결정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원의사결정제도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며 "인지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고령층에게 적합한 제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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