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집회만 전면 금지한 원주시…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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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집회만 전면 금지한 원주시…대법 "위법"

연합뉴스 2025-01-14 12:0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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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 시기 집회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주시는 2021년 7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고, 집회에는 4단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내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됐지만, A씨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 4명은 이를 어기고 시위를 벌였다.

1, 2심은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회 장소,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참여자 간격 유지 등 구체적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충분한 고려 없이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옥외 집회는 거리두기가 용이해 코로나 확산 위험이 실내보다 덜하고, 당시 시가 모임이나 행사 등과 구별해 집회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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