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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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위키트리 2025-01-14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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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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