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장려금 등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제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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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장려금 등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제도 지원 확대

연합뉴스 2025-01-13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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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위한 인프라도 비용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제도 지원 확대 - 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려금을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

또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 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 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 근무를 활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준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만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하면 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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