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카드로 지하철 바로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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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카드로 지하철 바로 탈 수 있다

연합뉴스 2025-01-13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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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세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돼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로 요금이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초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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