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날 보냈다.
공수처는 경비안전본부장과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민·형사 처벌을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 취지 문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은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 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조수사본부 측이 다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조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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