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 완료시한 코앞인데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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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 완료시한 코앞인데 '지지부진'

뉴스락 2025-01-11 11: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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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토양정화명령 이행 완료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카드뮴 등 6개 중금속 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해 토양정화명령을 받았다. 

무엇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5년 첫 제재를 받은 뒤 개선조치를 미루며 법정공방을 이어가며 10년간 당국의 토양정화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하면서 미흡하게 대처한 사실도 드러나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산림. 뉴스락DB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산림. 뉴스락DB

11일 업계 및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정화 이행률이 지난해 11월 말 토량 기준으로 50%를 기록했다. 2공장의 경우 15.6%로 미흡한 수치를 나타냈다.

부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 더욱 저조한 수준이다. 1공장은 16%에 불과했으며, 제2공장의 이행률은 단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정화 대상 부지 가운데 작업이 완료된 면적 비율이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첫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시점은 2015년 4월이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때 확인된 오염물량이 3만5000㎡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이후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토양정화 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토양정화명령 이행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뉴스락DB
사진=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뉴스락DB

물론 영풍은 토양정화에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3년 4월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800억원을 들여 토양정화를 진행했다"며 "남은 대상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토양정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풍이)대외 공표만 해놓고 실제 이행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51년간 환경을 파괴해 온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스락DB

실제 최근에는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당장 2월부터 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점검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된지 5년 8개월 만이다. 또한 최근엔 추가 10일 조업 정지 등이 부과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자성하고 당국의 토양정화명령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도 부합한다"며 "당국의 명령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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