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열차 ‘노쇼’ 피해에 에스알·코레일, 위약금 2배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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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 ‘노쇼’ 피해에 에스알·코레일, 위약금 2배로 올린다

투데이코리아 2025-01-11 09:1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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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서울역 내 승차장에 KTX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9일 서울역 내 승차장에 KTX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명절 승차권을 선점하고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노쇼’(예약부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알과 코레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올해 설 명절부터 SRT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예약부도를 방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에스알 관계자는 “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에 에스알은 출발 2일전까지 환불 시 400원, 1일전에는 5%의 위약금을 부과해 ‘묻지마 예약’,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발 당일 환불 시는 평상시 대비 2배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출발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로 높였으며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은 기존 10%에서 20%로 위약금을 높였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에서 30%로 강화됐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되며 에스알은 13일~16일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예약부도로 인한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설 명절 기간 환불 위약금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코레일은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차 출발시각 기준 2일 전까지 최저 위약금 400원, 1일전은 영수 금액의 5%를 부과한다.
 
당일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영수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며 그 이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에스알과 코레일의 조치에 대해 명절 기간 승차권을 선점하고 사용하지 않는 노쇼 문제에 따른 귀성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 9월 13일∼18일) 발매된 승차권 중 45.2%(225만매)가 반환됐으며, 재판매 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률이 4.9%(24만석)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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