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반인도 카톡으로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동으로 고발할 것"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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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반인도 카톡으로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동으로 고발할 것" 논란

커머스갤러리 2025-01-11 03: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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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0일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산당식 검열로 국민을 잡아가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시단은 보수유튜버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그라운드C 김성원 △공병호TV 공병호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작년 4월 18일 구속수감)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기자회견 말미에 일반인도 카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내용을 퍼 나를 경우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 의원 유튜브 채널 '전용기TV'와 전 의원 페이스북 등에 "공산당식 검열 시작하겠다는 거냐" "불법계엄? 카톡 검열은 불법아니냐" "여기가 그 카톡 검열해서 국민 잡아가겠다는 그 의원 유튜브 맞느냐" "국민들 협박하는 거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따지면서 일반인 상대로 고발이냐" "국민 고발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소통위원장이냐" 등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앞서 지난 2021년 대선정국에서도 '카톡 검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021년 12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간담회에서 이른바 '카톡 검열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이라며 "카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 의원 발언 전문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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