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억제,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최대 9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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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억제,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최대 95%로 인상

뉴스로드 2025-01-10 06: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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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연합뉴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환자가 9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막고,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큰 진료비를 통일된 가격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은 관리급여 전환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 진료도 비급여로 처리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의 명칭 표준화 및 가격, 진료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하고, 비중증 및 비급여 진료의 보장을 축소한다. 기존의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각각 20%와 30%로 보장했으나, 5세대에서는 일반 환자의 급여 진료비에 대해 9∼36%를 부담하도록 변경한다. 반면, 중증 환자는 현행 20%의 자기부담률을 유지한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은 임신 및 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보장하며,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여 출시 시기를 달리할 계획이다. 비중증 진료를 보장하는 상품은 2026년 이후에 출시되며, 보장한도를 축소하고 본인부담률을 50%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제공하여 새로운 5세대 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조치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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