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고심'...심리 30시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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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고심'...심리 30시간 넘어

아주경제 2024-12-31 09:0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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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법원이 하루 넘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빠른 경우 청구 당일에도 발부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원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자정께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같은날 법원에 제출하며 맞받아쳤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권한 없는 기간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단체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며 30일부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밤새 지키고 있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경찰과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경우 경호처 대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조본이 최대한 충돌을 피한다는 입장인 만큼 협조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대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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