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내 기구는 자체 재원 활용해야" 입장…인권위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내용이 일부 수용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적정 인력 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는 학내 기구이므로 학교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고등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지를 보였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센터 형식화 우려에 대한 인권위 권고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전담 인력 배치와 필요한 재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권고 이행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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