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전북 전주의 한 폭력조직이 운영해온 충격적인 행동강령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980년대 유흥업소 지배인 출신들이 결성한 이 조직은 엄격한 상하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근대적 문화를 고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A 폭력조직은 '조직원 간 친목과 상호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영했다. 직계 선배에게는 45도,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인사하고,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등 철저한 위계질서를 강요했다.
특히 이들은 시내 호텔과 사우나 주변을 배회하며 '유사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조직을 제압한다'는 암묵적 규칙을 따랐다.
조직원 B(31)씨는 다른 조직 행동대원과의 시비 끝에 얼굴을 맞자, 즉시 동료 6명을 불러 상대를 에워쌌다. 다행히 장소가 커피숍 앞이어서 대규모 폭력사태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B씨를 포함한 3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은 그 자체로 위험하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상대와 적극적으로 대치한 시간이 길지 않고 위력 과시 외에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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