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본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오던 A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잠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자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보았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씨(41)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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