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의붓딸 위력으로 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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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의붓딸 위력으로 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 선고

중도일보 2024-12-16 11:05:08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이수, 7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피해자의 양아버지로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며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수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성 있고 묘사가 충분한 증거들을 볼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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