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율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자를 나열할 때는 한 대표의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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