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벌금 6500만원·벌점 7.5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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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벌금 6500만원·벌점 7.5점 부과

포인트경제 2024-12-12 00:43:35 신고

[포인트경제]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CI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고려아연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지연공시에 대한 부과벌점은 1.0점과 유상증자 철회 건에 대해서는 벌점 6.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받은 벌점이 총 7.5점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총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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