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후 대통령실 압수수색.. 칼날 尹 향한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후 대통령실 압수수색.. 칼날 尹 향한다

폴리뉴스 2024-12-11 12:20:08 신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된데 이어 경찰 국수본은 11일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하면서 '내란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 김용현 '내란죄 혐의' 인정.. 檢 "尹과 김용현 공모"

특수전사령부 및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김용현 자살 시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화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원은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군·경찰 수뇌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모'라고 명시했으나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상하 관계를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인데다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인 만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바 있어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검찰이 먼저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11일 검찰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에 이어 오늘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0일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김 전 장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경찰청장 서울청장 긴급체포 후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4시께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초유일 일이다. 

이후 날이 밝자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는 곧바로 윤 대통령 수사로 뻗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

공수처장 "윤 체포, 충분히 의지 갖고 있어"

'비상계엄 동시수사'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가동

공수처도 조직 내 자원을 총동원해 내란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오 청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돼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며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수사 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설특검 및 일반특검 투트랙.. 尹, 수사 대비 '변호사 선임' 준비

국회도 내란죄 수사를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14일 일반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은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일반 특검 가동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사를 대비해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야당의 횡포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 모두 비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