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협의로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이 전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서대문 경찰청에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각각 조사한 뒤 약 10시간여 만이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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