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국방부에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단장이 압수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그리고 자택에 대해 11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 물품으로 명시했지만, 비화폰은 집무실 등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보관돼 있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거승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찰은 비화폰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렇지만 현재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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