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마약 비위 지방공무원, 무관용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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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마약 비위 지방공무원, 무관용 퇴출한다

연합뉴스 2024-12-10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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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징계기준' 신설해 파면·해임 중징계…"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MZ공무원, 업무 미숙 과실 징계 요구 땐 근무경력 참작

해외 3개국 연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적발 해외 3개국 연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해외 3개국 연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 적발 및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한 마약 등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3개국 마약상들과 연계해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해외 마약 총책과 국내 유통책 등 마약 사범 총 18명을 검거해 입건 및 구속했다. 2024.11.2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지방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고서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그간 지방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해왔다.

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마약 관련 징계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담겨 국가공무원에도 동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돼 이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행법도 자동차와 자전거 음주운전을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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