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당론'에도 탄핵 찬성…김예지 "국회의원 책무 먼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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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당론'에도 탄핵 찬성…김예지 "국회의원 책무 먼저 생각"

머니S 2024-12-10 08:1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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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진은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진은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의원은 BBC와 인터뷰에서 여당의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탄핵안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그냥 간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표결이 있던 날 (대통령) 담화를 보고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을 부결시키는 방법만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당론을 어길 거야'라며 어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도 꼭 필요한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정말 해야 하는 예산, 증액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챙겼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틀 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반대 당론을 정했고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면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가 충족돼 투표는 성립된다. 또한 여당에서 찬성이 8표를 넘으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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