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尹과 공모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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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尹과 공모해 내란'

아주경제 2024-12-10 03: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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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혐의도 적시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헬기로 국회에 침투해 국회 본청 창문을 깬 뒤 국회 내부로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낸 뒤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이 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두문불출하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8일 오전 1시경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검찰은 조사 6시간만에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 구치소에 수감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30분 뒤인 오후 3시 30분경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시켰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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